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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4.01.17

전회사 폐업시 출산휴가는 어떻게 챙길수있나요???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다녔으면 출산휴가도 받을려고했으나 폐업되었고, 임산부라 타 회사 입사하기도 그렇고 그냥 고용보험만 받았습니다

출산이후 현재는 다른곳에서 일하고있는데 출산휴가는 쓸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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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산 한 이후 취업하였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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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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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출산 전에 회사가 폐업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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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이후 현재는 다른곳에서 일하고있는데 출산휴가는 쓸수없는건가요???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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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출산을 하셨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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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산전후휴가를 의미하는 거라면 출산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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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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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 중에 출산한 경우에 쓸 수 있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출산휴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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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출산 이후 45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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