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회사 폐업시 출산휴가는 어떻게 챙길수있나요???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다녔으면 출산휴가도 받을려고했으나 폐업되었고, 임산부라 타 회사 입사하기도 그렇고 그냥 고용보험만 받았습니다
출산이후 현재는 다른곳에서 일하고있는데 출산휴가는 쓸수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출산 전에 회사가 폐업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출산을 하셨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출산 이후 45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