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다녔으면 출산휴가도 받을려고했으나 폐업되었고, 임산부라 타 회사 입사하기도 그렇고 그냥 고용보험만 받았습니다
출산이후 현재는 다른곳에서 일하고있는데 출산휴가는 쓸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산 한 이후 취업하였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출산 전에 회사가 폐업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출산을 하셨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산전후휴가를 의미하는 거라면 출산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 중에 출산한 경우에 쓸 수 있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출산휴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출산 이후 45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