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보유중 사망시(거래소지갑기준)유족한테 지급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되는지 답변부탁해요
개인지갑에 코인보유중 사망하면 못찾는다고 알고있어요
업비트에 코인보유중인데 본인사망시 유족한테 지급가능한지
아직 국가에서 재산으론 확실하게 결론내린바가 없는것 같은데요
상속세 증여세 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1월 1일 이후 부터 아래 평가방법에 의해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됩니다.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21. 2. 17. 제목개정)
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21. 2. 17. 신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1. 2. 17. 신설)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2021. 2. 17. 신설)
업비트의 경우 상속업무처리정책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static.upbit.com/guide/inheritance_policy.pdf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비트코이 관련,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가없이 줄 경우, 증여로 보여지지만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 조금 애매하오니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도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며 상증세법상 평가가 가능합니다.
증여(상속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간의 매일 종가의 평균가액이 평가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몰수,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법적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가상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상속인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거래소 내 특정 지갑에 있다면 거래소라 하더라도 비밀번호 등을 모른다면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