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세워놓지 말라는 집주인 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게 되어 주차장에 자전거 세워놓는곳에 놓았는데 세워놓은 다음날 저녁에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기자전거 구매했나요? 그거 당장 치우세요 거기 놓으면 안됩니다 불 날 수 있기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테리도 따로 분리해서 보관중인데..
물론 요즘 전기 자동차나 전기 자전거에 화재뉴스가 있기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강제적인 집주인의 압박이 너무 스트레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 말 따라야할까요?
구매 전에 집주인한테 별도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보관하는 공간에 놔두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계약관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비 상식적으로 과잉반응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마땅히 해당 전기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점도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