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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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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비과세 범위 문의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는데 ISA 계좌로 주식거래만 하는 경우 주식 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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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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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나,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87조의 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21.12.28. 개정;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