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휴업급여 지급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휴업급여 최대 지급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1일당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달에 300만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일과 주말은 제외하고 210만원 정도를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도 포함되어 계산되며, 최대 일수는 개개인 상황 및 질병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해일의 다음날분부터 휴일이건 상관없이
평균임금의70%에 달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이 되었다면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별도 정해진 상한기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는 있는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53,354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8,88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치료가 완료되어 업무에 복직할 때 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월급제라 한다면 휴일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월급의 70%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