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2020. 01. 15. 11:13

제 기억에는 중학생들도 전단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과 동등한 급여, 여건, 시간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의거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

허나 "동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에 의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으며, "동법 제110조 제1호(벌칙)"에 의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근로해서 받는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에 의거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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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소근로자의 채용
      헌법 제32조 제5항에는 연소근로자를 특별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시행령 제35조). 다만, 예술공연참가 등을 위해서는 만13세 미만이어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소근로자 증명서 비치

      만 18세 미만자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1. 연소근로자의 보호(근로시간)
      성인의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 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하나,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7시간 주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주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또한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다만, 연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2. 기타 사항
      연소근로자는 유해업종 등에 취업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5조), 유해 직종 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또한, 연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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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가능성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18세 이상)이라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가 가능하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등에 근무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동법 제109조제1항). 아울러,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소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근로자

      3. 아울러,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질의2]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근로계약서

      만18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서는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아울러,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에게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다만,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임금

      연소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2020. 01. 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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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2.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합니다(합의 하에 연장근로는 가능).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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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직중인 18세 미만의 자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직인허증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 제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소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연소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연소자에게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연소자의 경우 유해작업장 근로가 전면 금지됨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고압전기, 잠수, 유류취급 등)

          2020. 01.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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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5세 미만인 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를 연소자라 부르고,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성인 근로자와 달리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소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없으나,

            연소자의 동의가 있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소자에게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란 예를 들어

            고압(전기)작업, 잠수(수중)작업,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도살업무, 유류취급 업무(주유소 제외)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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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0.6.4 개정)

              또한 근로기준법 66조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07.5.17 개정)

              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15세 ~18세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1.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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