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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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만,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경우 10-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2080099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설을 안 갖춘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설치/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는 위반건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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