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진득한수달24
진득한수달24

친권자 행사방법은 무엇인가요?

친권자 행사방법에 대해 궁금한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보이더라구요 ㅠㅠ

친권자행사방법과 친권자행사방법이 변천해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친권행사에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민법상의 친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민법상 친권의 행사방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천해온 과정은 위 민법규정의 개정사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