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행사방법은 무엇인가요?
친권자 행사방법에 대해 궁금한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보이더라구요 ㅠㅠ
친권자행사방법과 친권자행사방법이 변천해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친권행사에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민법상의 친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민법상 친권의 행사방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천해온 과정은 위 민법규정의 개정사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