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임금(직접)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일용임금(직접)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메일 송부드립니다
1. 일용임금(직접) 비용 집행에 있어서 연속되는 달별로 1명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
ex. 10월, 11월, 12월 각 700만원 집행 가능 여부
2. 인력에 대한 비용 집행시 비용산정근거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ex. 전년도 원천징수내역 / 신규(무경력)시 요청해야 할 증빙 / 경력증명서 등으로 대체
위 두가지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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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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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비용산정 근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증빙하여야 하는 필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