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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거위41
건강한거위4123.12.25

일방폭행 후 한대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 상황

친구의 지인(2번째 만남)과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이유없이 맞다가 참다 못해 한대 때림


상대는 술에 너무 취해있던 상황이었고 본인은 해장을 시킨 후 집에 보내려 국밥집에 들어가 주문을 한 상태였음.

다툼도 어떤 이유도 없던 상태에서 상대가 본인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이후 뺨을 여러대(3-4회) 때림. 식당 이모님, 주위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 함.

참다 못한 본인이 상대 뺨을 한대 때림.

(참고로 상대는 안경 씀)


이게 그날의 상황입니다. 전에 마시던 곳에서는 서로 웃으며 일 얘기를 한 게 다라 서로 기분이 상할 이유도 없었구요. 심지어 저 일이 있고 삼십분도 되지 않아 상대는 또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당 식당에서는 CCTV 녹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영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학교나 상대의 아내 또는 가족에게 전송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쌍방에 해당할까요? 신고나 고소를 한다몀 저에게 오는 피해가 클까요? 너무 답답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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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지 못해 상대 뺨을 때린 것을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을 피해는 상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쌍방폭행, 상대에게 상해죄가 적용되더라도 본인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폭행영상을 학교측에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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