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의에서 만료되는 업체 재계약 건이 부결이 됐는데 아파트 한 주민이 동대표 회의가 잘못됐다하여 재 심의를 서면으로 동대표회의에 제출했는데 재 심의를 해야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