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의에서 만료되는 업체 재계약 건이 부결이 됐는데 아파트 한 주민이 동대표 회의가 잘못됐다하여 재 심의를 서면으로 동대표회의에 제출했는데 재 심의를 해야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규약상 재심의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요건에 맞는지는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심의 규정이 없다면 재심의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재심의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