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밝은참매117
밝은참매117

빌라에서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을 열었는데 상대방이 문 뒤에 있다 다쳤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오후 6시 10분경 집으로 들어가려고 빌라 출입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띡 소리 후(철문, 앞뒤가 안보임)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 뒤에서 나가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소리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휴대폰은 안하고 문 정면을 바라보면서 열었습니다(CCTV가 밖에 있어서 제가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과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 안쪽에는 약간 사각지대처럼 생겨서 안에 있는 CCTV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문을 열자 상대방이 아하면서 휴대폰을 떨어트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괜찮은지 여쭤봤고 (휴대폰이 갤럭시 폴드였는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정황을 보고 저는 그분께서 휴대폰을 응시하다 정면을 안보시고 제가 문 비밀번호 입력한 소리와 문이 열리는 것을 안보신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상대방은 철문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 윗부분이 다쳤다고 (물론 저도 그분 오른쪽 눈 윗 뼈 쪽이 부은 것을 봤습니다) 방 번호를 여쭈시고 확인하고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번호 필요하신지 여쭤봤지만 됐다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그분은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은 경우는 처음이며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야하는지, 양쪽 둘 다 잘못한 것인지 누구의 과실이 더 크고 만약 상대방이 보상하라 혹은 소송하겠다 등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몰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우연히 뒤에 있다가 열리는 문에 부딪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실도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양측의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추후 배상을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은 위 내용 중 상대방의 과실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