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9,620원
- 근무시간 : 17시 30분 ~ 02시 30분
12월 25일 공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산출내역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과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기에 정보가 부족하오나,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5배에서 2배(8시간 초과시)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 시, 0.5배의 추가 가산 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9,620원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이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02시 30분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9,620원x야간근로시간x0.5'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총 8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가 3.5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8시간 x 1.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15,440원
3. 야간근로수당 3.5시간 x 0.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6,835원
4. 총 합산하여 132,27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22시 이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8시간×1.5+4.5시간×0.5+8시간)×9,620원= 214,04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1일 유급 + 8시간 휴일근로수당 1.5배 + 야간근로수당으로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0.5배를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