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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12.23

일용직 공휴일수당을 포함한 급여 산출에 대한 질문

시급 9,620원

- 근무시간 : 17시 30분 ~ 02시 30분

12월 25일 공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산출내역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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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과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기에 정보가 부족하오나,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5배에서 2배(8시간 초과시)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 시, 0.5배의 추가 가산 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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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9,620원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이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02시 30분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9,620원x야간근로시간x0.5'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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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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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총 8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가 3.5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8시간 x 1.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15,440원

    3. 야간근로수당 3.5시간 x 0.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6,835원

    4. 총 합산하여 132,27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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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22시 이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8시간×1.5+4.5시간×0.5+8시간)×9,620원= 214,04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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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1일 유급 + 8시간 휴일근로수당 1.5배 + 야간근로수당으로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0.5배를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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