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남자의 머리모양은 어릴 적에 머리를 땋아 늘이고 다니다가 관례나 혼례(관례 겸)를 치른 다음 상투를 올립니다. 옛 예법에 의하면 남자는 20세에 관례(冠禮)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전에 혼인을 할 수도 있으므로 "남자는 15세부터 20세까지 관례를 한다"고 해서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했습니다. 설사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15세부터 20세 사이에 관례를 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었는데 관례를 치른 성년 남성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관과 머리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례의 절차를 보면 (1)택일(擇日) (2)준비 (3)시가례(始加禮) (4)재가례(再加禮) (5)삼가례(三加禮) (6)초례(醮禮) (7)자관자례(刺冠者禮)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시가례, 재가례, 삼가례는 관을 세 번 갈아 쓰는 기본적인 3단계 절차입니다.
시가례는 상투를 틀고 치포관을 쓰며 사규삼 혹은 난삼을 입는 첫단계 절차입니다. 재가례에서는 초립 혹은 유건을 쓰고 조삼과 혁대를 두르고 혜를 신는 절차입니다. 삼가례때는 복두(혹은 갓)를 쓰고 난삼 또는 도포를 입고 신는 절차입니다. 초립은 관례를 치른 소년이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의 관모로 사용하게 되어 ‘초립동’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어도 성년식이라 할 수 있는 관례를 치른 남자는 상투를 틀고 치포관(유생이 평상시에 쓰던 검은 관)을 쓰며 그 위에 초립이나 복두, 갓을 썼습니다.
[복두] 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홍패(紅牌)를 받을 때 썼습니다.
[초립] 형태는 갓과 비슷하고, 조선초에는 대나무를 가늘게 오려엮어 만들어, 대나무의 곱고 거친 것으로 사대부와 서민을 구별 하였다고 합니다. 색깔에 따라 조황초립, 자초립, 흑초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