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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낙타194
강한낙타19423.06.29

7년 살았던 원룸 나갈때 벽지 도배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7년동안 살다가 이번에 방을 빼려고 하는데 제가 사는 동안 벽에 포스터를 붙혀놨습니다.

포스터를 떼어낼때 테이프에 벽지가 같이 찢겨져 나갔는데 만약 퇴거 후 도배 비용을 청구하면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훼손한건 맞지만 그래도 7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나가면 어차피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위해

도배를 해주실 텐데;; 벽지 뜯김으로 인해 저한테 비용 청구를 하면 어떡하죠?.. 만약 부분 도배를 해드린다 해도

7년 전에 제가 입주 할 때 해주신 도배라 똑같은 벽지를 구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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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사실상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이를 요구할 때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단, 교체시 꼭 이전과 동일하게 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질문처럼 동일한 벽지를구하는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상으로 교체 요구를 할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교체를 요구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음 임차인에게 교체를 해주는 문제는 본인의 원상복구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이를 고려해 협의를 하시면 오히려 더 결론이 나기 어려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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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년에 이정도면 생활에 의한 노후로 봅니다.

    굳이 먼저 얘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요청해도 7년이나 살았는데 못해준다고 하세요.

    그정도 기간이면 다음 세를 놓으려는 주인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정도가 훼손의 전부라면 그렇게 많이 훼손된것도 아닌듯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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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기간이 오래되고 세입자가 다시들어오면 해줘야한다는건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그런거지 지금 뜯기부분이외에 세입자분이 훼손한곳없이 상태가 좋다면 안해도 되는부분입니다 남의집을 빌려서 사는겁니다 어찌되었든 벽지를 뜯은거잖아요

    임대인이 아마 다른곳 벽지 상태를보고 이야기 하실거 같네요

    다른곳이 곰팡이나 누렇게 떠서 누가봐도 상태가 엉망이면 별소리 안하실겁니다 임대인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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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임차인이 파손 또는훼손 시 비용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7년 장기간 거주한다면 벽지의 노후화로 도배를 해야되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미세한 찢어짐에 비용을 청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7년이 지났음에도 찢어진 곳 외에 도배상태가 괜찮다면 임대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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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포스터만 붙히지 않았더라면 넘어갈수도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을수있는 명분은 생긴것 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도배비용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7년을 살았는데 도배비용을 청구하는것은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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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대부분 임대인께서 도배를 다시해서 세를 놓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7년동안 살았으면 도배비용 내라고는 안할거 같은데 지켜보셔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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