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7년동안 살다가 이번에 방을 빼려고 하는데 제가 사는 동안 벽에 포스터를 붙혀놨습니다.
포스터를 떼어낼때 테이프에 벽지가 같이 찢겨져 나갔는데 만약 퇴거 후 도배 비용을 청구하면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훼손한건 맞지만 그래도 7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나가면 어차피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위해
도배를 해주실 텐데;; 벽지 뜯김으로 인해 저한테 비용 청구를 하면 어떡하죠?.. 만약 부분 도배를 해드린다 해도
7년 전에 제가 입주 할 때 해주신 도배라 똑같은 벽지를 구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