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 ~ 2021. 3. 31 근무 예정입니다.
1~3월은 주 평균 15시간 이하로 제외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2020.4.1~ 2021.4.1 (3.31 마지막 근무일)로 일년이 딱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데,
문제는 4월, 5월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이라 시급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쉬고 월화목금을 출근해서 주 평균 15시간이 넘는데,
4/1이 수요일이라 제가 출근을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4.2~4.1로 돼 일년에서 하루 부족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추가로, 5월은 (파트타임) 빨간날과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원래 일해야하는 조건은 주 18시간이지만, 학원이 문을 닫은 날이 많아 주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 의사가 아닌 국가휴일과 코로나로 정부가 문을 닫게한 경우) 5월도 1년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즉,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려고 했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달 1일을 더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일을 더 채워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