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합쳐 1년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0. 1. 2 ~ 2021. 3. 31 근무 예정입니다.
1~3월은 주 평균 15시간 이하로 제외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2020.4.1~ 2021.4.1 (3.31 마지막 근무일)로 일년이 딱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데,
문제는 4월, 5월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이라 시급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쉬고 월화목금을 출근해서 주 평균 15시간이 넘는데,
4/1이 수요일이라 제가 출근을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4.2~4.1로 돼 일년에서 하루 부족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추가로, 5월은 (파트타임) 빨간날과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원래 일해야하는 조건은 주 18시간이지만, 학원이 문을 닫은 날이 많아 주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 의사가 아닌 국가휴일과 코로나로 정부가 문을 닫게한 경우) 5월도 1년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즉,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려고 했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달 1일을 더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일을 더 채워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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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일이 비번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날을 포함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업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