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고 했을때
다음년도 딱 3월31일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중간에 1주일 정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다고 한다면 3월31일에서 1주일을 더 채워서 일을 해야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