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고 했을때
다음년도 딱 3월31일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중간에 1주일 정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다고 한다면 3월31일에서 1주일을 더 채워서 일을 해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쉰 기간이라고 하여도 재직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일을 더 일하지 않아도 퇴직금의 대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1.부터 다음 해 3.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일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주일을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년도 딱 3월31일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재직 중 1주일의 휴무 내지 휴가가 있더라도 근로계약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시간이므로 중간에 휴가를 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고 했을때 다음년도 딱 3월31일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쉰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를 쉬었다면 회사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라면 일주일을 더 채워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쉬는 기간이 단절되거나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