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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겸손한당나귀168
겸손한당나귀168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려고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것들이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대략 5년여전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됐습니다.

상습적외박(최근1년기준 외박 250일이상)은 증거가 따로 없으며. 몇개월전 잠시 몇개월 만난 이성과 통화녹음(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옴)내역이 있으며. 휴가기간에 일정보다 빨리귀가하게되서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되었습니다.

벗고. 누워잇엇던 아닙니다.

이걸로 상간남고소와 이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떤결과를 얻을수있을까요?

자녀2(초3 남).7살 여)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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