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려고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것들이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대략 5년여전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됐습니다.
상습적외박(최근1년기준 외박 250일이상)은 증거가 따로 없으며. 몇개월전 잠시 몇개월 만난 이성과 통화녹음(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옴)내역이 있으며. 휴가기간에 일정보다 빨리귀가하게되서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되었습니다.
벗고. 누워잇엇던 아닙니다.
이걸로 상간남고소와 이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떤결과를 얻을수있을까요?
자녀2(초3 남).7살 여)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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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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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내역이나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하여 증거로서 활용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 어떤 사진인지, 어떤 대화가 녹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의 외도(불륜; 부정행위)는 충분히 입증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이혼소송은 승소하고 위자료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역시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