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보유자, 오피스텔 구입시 종합세득세 대상인지?
공시지가 1억 미만 1주택자입니다, 월세 임대 목적으로 1억1천만원 오피스텔(3채) 구입시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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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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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3채면 종합소득세 월세 관련, 보증금 관련 사항은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형 오피스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수 계산시 빼주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