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하루에 4시간만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계약에 빨간날은 무급으로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4시간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법적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3.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1일 4시간, 주6일 근로자가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24/40)*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