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를 30회 끊었는데 15회 진행을 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0회 남은걸 환불하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하니 자주 나오는 환불시 정상가 적용으로 차감한다고 하던데 인터넷 사례는 트레이너가 자주 바뀐다던지 불성실하다던지 이런거였는데 저는 개인사정으로 환불하고자 하는건데 이것도 환불이 안된다고 할 때 소비자보호원 구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사유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은 가능하며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