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강제해고를 당했어요
물론 제 과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 해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실이 뭔지를 알아야 해고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또는 서면통지 중 한가지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행위의 동기, 사업의 종류와 목적, 해당 행동이 사업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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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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