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또는 서면통지 중 한가지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행위의 동기, 사업의 종류와 목적, 해당 행동이 사업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