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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11.17

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강제해고를 당했어요

물론 제 과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 해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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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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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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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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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실이 뭔지를 알아야 해고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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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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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또는 서면통지 중 한가지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행위의 동기, 사업의 종류와 목적, 해당 행동이 사업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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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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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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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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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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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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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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