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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23.11.15

이 상황에서 사기 기망행위 성립합니까?

8/21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함

콘서트 종류는 e스포츠 경기, 스마트폰 모바일 티켓으로 입장하는 11/19일에 진행되는 공연임.



상호간에 경기 11월 19일 경기 당일날 티켓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인터파크 측에서 계정 양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음.


본 티켓은 티켓 구매자와 소유자의 신분증 검사를 통해 입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11/13일 본 관람 일주일전 구매자분에게 티켓 취소라는 이유로 환불 해드린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구매자 분 계좌로 환불 해드린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구매자분은 티켓을 요구하며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힘

그 후 더 높은 값을 지불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


티켓을 보유한 계정은 가족 중 형님의 계정이며 형님이 티켓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양도거래 동생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음. 구매자 분은 티켓이 판매자 본인 계정이 아닌 형님의 계정에 있는 사실은 알지못함.


재판매에 대해서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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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면 계약 일방 파기의 문제가 남을 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고소 또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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