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6년 580만원에 대한 공증이 있는데
지금 10년가까이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원은 갚았는데 원래공증에는 2017 5월8일까지 갚지않으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9년 이상 경과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 시효가 경과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이고,
공증에도 그러한 기재가 명확하다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위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으니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