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25.02.14

2016년 580만원에 대한 공증이 있는데

지금 10년가까이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원은 갚았는데 원래공증에는 2017 5월8일까지 갚지않으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9년 이상 경과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 시효가 경과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이고,

    공증에도 그러한 기재가 명확하다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위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으니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