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시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요.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그런건가요?
그전 회사에서 퇴직시에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세금을 떼고 주더라구요
그냥 일반 계좌로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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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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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에 지급하도록 정하여서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 운용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