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시 정산이 되지 않는 대체휴무 일수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와 서로 인정하는 대체휴무 일수가 달라서 퇴직 날짜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실 근무는 금일로 마감하라고 하였는데, 대체휴무 인정 여부는 추후 회사에서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 소진 날짜를 퇴사 날짜로 선정 후 사직서에 대체휴무 날짜 만큼 급여로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날짜를 퇴사 날짜로 선정 후 사직서에 대체휴무 날짜 만큼 급여로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에 위와 같은 사유를 작성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이를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사직서에 기재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의미한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사직서와 별개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는대신 휴무을 부여받았는데 미사용 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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