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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
23.11.12

사직서 제출 시 정산이 되지 않는 대체휴무 일수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와 서로 인정하는 대체휴무 일수가 달라서 퇴직 날짜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실 근무는 금일로 마감하라고 하였는데, 대체휴무 인정 여부는 추후 회사에서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 소진 날짜를 퇴사 날짜로 선정 후 사직서에 대체휴무 날짜 만큼 급여로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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