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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23.11.12

사직서 제출 시 정산이 되지 않는 대체휴무 일수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와 서로 인정하는 대체휴무 일수가 달라서 퇴직 날짜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실 근무는 금일로 마감하라고 하였는데, 대체휴무 인정 여부는 추후 회사에서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 소진 날짜를 퇴사 날짜로 선정 후 사직서에 대체휴무 날짜 만큼 급여로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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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날짜를 퇴사 날짜로 선정 후 사직서에 대체휴무 날짜 만큼 급여로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에 위와 같은 사유를 작성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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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이를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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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사직서에 기재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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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의미한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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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사직서와 별개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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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는대신 휴무을 부여받았는데 미사용 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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