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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치와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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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

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3월말에 회사 전체공지방에서 복리후생비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지급이 아닌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처리로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4월말에 결제 지급을 올렸구요.

결제 올린후 좋은 기회가 생겨서 5월중순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회사와 합의 후 5월 말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퇴사통보전 복리후생비 지급일자를 문의 했을때는 급여일에 지급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금액으로 줬다면 모르겠지만

영수처리 후 지급이라 사측에서 쓰라고해서 일부러 맞춰서 쓴 비용도 있는데 만약 못받을 경우 제가 사측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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