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대출 이자 납입 관련 질문 드려요.
보험사 약관 대출을 해둔게 있는데 이자를 못내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타 대출과 다르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독촉 연락이 오지 않더라구여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자를 납입히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출이자가 연체시에는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자납입이 계속 안내면 보험이 해지 될수도 있으니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가입하신 보험의 해지환급금액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담보에 문제가 없는 상품입니다.
이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하여 처리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자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며 총환급금의 70% 수준에서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대출이자를 미납하면 해지환급금에서 미납이자를 충당하기 때문에 연체해도 연락이 안옵니다. 이자는 대출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해지 환급금의 50~95% 내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이자 미납시 해지 환급금에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이자를 내지 않아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 후 이자미납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상계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에 따른 이자는 독촉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갚으셔야 합니다.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가 대출 약정 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특히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출원리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납부일 이전에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내는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게 해야 하고 신속하게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묻기보다는 빨리 내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보험약관대출은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갚지 않고 이자만 내도 무방합니다. 갚지 않고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을 받거나 할때 대출 받은 원금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하지만 소멸성 보장성 상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까지 다 내야 합니다. 만일에 사망보험금 1억이라면 사망시에 1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출한 금액은 제외하고 받아가게 됩니다. 보험 대출의 좋은 점은 신용도에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이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은 보험신용평가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좋지 않으며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야관대출은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에대해서 일정비율만큼 이루어지는대출입니다 보험료 납입은 계속되고 유지가 잘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밀리는 상황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서 이자가 밀리면 보험의 보장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약관 대출은 일반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보험금에서 차감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연체가 되더라도 독촉이 적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보험계약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독촉보다는 대출 이자를 보험금에서 차감하거나,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자를 미납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언제까지 납입해야 할지는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 납입이 밀린 상태라면 빠르게 문의를 하여 납입 기한이나 해결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