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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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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적혀있는 ,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만료일 2주 전인 지금까지도

별도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 먼저 "근로계약이 ㅇ월 ㅇ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자진 퇴사로 볼 수도 있나요?

저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 할 계획인데,

만약 위의 내용이 자진퇴사로 볼 수도 있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후 다음날 아예 출근하지 말아야하나요..?

그럼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난리날거 같은데,,

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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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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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것이고

    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에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게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ㅇ월 ㅇ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어렵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 인수인계 등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재계약 거부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을 질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의사는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일하면 되고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될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인수인계에 대한 사안은 통상 회사에서 명시하는 것으로서 간단한 인수인계 내용을 남겨두시거나 준비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만 법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노사 당사자가 재계약 의사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제안이 없음에도 먼저 재계약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 후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기간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