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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
처방사23.03.28

전세로 2곳을 구할때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를 구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둬야 나중에 문제없이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

만약에 전세집을 2개 구해서 한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한곳은 전입신고를 못하니 확정일자도 받을수없는데 이경우 전세보증금에대한 법적 효력을 어떤식으로 해야 가질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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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이 세가지 항목이 갖췄을때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며 그 후 생기는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세를 2곳에 계약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곳에는 전입신고를, 한곳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설정을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양쪽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좀더 편하게 동의 해주는 곳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머지 한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곳은 확정일자를 받고, 또 한 촉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일부세대원을 남겨놓고 다른 곳에 전세를 계약하여 그곳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양족다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두곳을 구하신다고 하시면 한곳은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한곳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물건적 대항력을 가지는 전세권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물건적 대항력을 갖추기때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이 앞순위 대출이 없다면 1순위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곳을 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쨋든 2군데가 필요하시면 한군데는 전세권설정(집주인 동의필요, 비용 발생) 밖에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주택의 경우 대항력이 없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채권의 특성상 채권은 거래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쉬운 예시로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인이 바뀔 경우 보증금반환을 새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고,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두 주택중 하나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을 설정하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한곳은 전입신고 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대항력을 확보하시면됩니다.

    - 나머지 한곳은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대항력이 확보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곳에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이 없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