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둬야 나중에 문제없이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
만약에 전세집을 2개 구해서 한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한곳은 전입신고를 못하니 확정일자도 받을수없는데 이경우 전세보증금에대한 법적 효력을 어떤식으로 해야 가질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