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매매 계약후 건축주의문제로 가압루 가처분을 해야할꺼같은데 절차가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매매계약을햇는데 건축주의 사정으로 분양안된호수들 경매나 다른사람에게 넘긴다는말을들엇어요 제가 계약한집도 넘길수있다고해서 5월이입주인데
물건이 넘어가기전에 다른호수들상대로 가압류가처분걸수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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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햇는데 건축주의 사정으로 분양안된호수들 경매나 다른사람에게 넘긴다는말을들엇어요 제가 계약한집도 넘길수있다고해서 5월이입주인데
물건이 넘어가기전에 다른호수들상대로 가압류가처분걸수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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