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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안드는일상투성

맘에안드는일상투성

24.09.02

폭행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 해야하나요

폭행건으로 고소를 했고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해달라해서 대면조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졌는데 씨씨티비에서는 각도에따라 달라보인다고 다시 보완수사내려왔는데 가해자랑 꼭 같이 대면조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나와서 제가 더 억울한 상황이 이러면서 어쩌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면조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대면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입증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여 대면조사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가 불안하시면 긴장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조하시는것이 도움이됩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 또한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의 경우 참고용이지 무조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피해자나 고소인이더라도 그 부분에 협조하여야 혐의 입증 등에 유리할 것입니다.

    해당 수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본인 사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질 조사나 거짓말 탐지의 조사의 경우 얼마든지 임의 수사이고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