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일하는 곳에서 자꾸 급여 명세서를 발송 누락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도 교부해줘야 합니다.
서면, 카톡, 문자, 이메일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일하는 곳에서 자꾸 급여 명세서를 발송 누락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급여명세서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라는 내용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항으로, 임금명세서의 미교부는 현행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제공은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미제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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