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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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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

저에게 5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예전에 사귈때요

그런데 헤어지고 5만원을 갚지 않습니다

이미 차단을 당해서 아예못받을거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만원이라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이를 민사 문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5만원이라는 금액을 고려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 당시 처음부터 5만원을 빌려간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사안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5만원을 빌리고 갚는 것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기죄로 의율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등의 제도를 통해 해결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