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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22.09.06

가족사진 무료촬영 당첨이라는거 사기라던데 법적으로 광고를 못막나요?

각 구에 동네 신문, 카카오에서도 네이버나 소셜 어디든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며 이벤트참여 응모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른데 다 사기라고 하던데요~ 무료촬영 이벤트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사기아닌가요? 어떻게 버젓이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에 게재되고 만연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걸저지하는 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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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사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만약 사기라고 하신다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만적인 표시 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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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광고내용이 거짓, 과장되거나 기만적인 것이라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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