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무료촬영 당첨이라는거 사기라던데 법적으로 광고를 못막나요?
각 구에 동네 신문, 카카오에서도 네이버나 소셜 어디든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며 이벤트참여 응모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른데 다 사기라고 하던데요~ 무료촬영 이벤트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사기아닌가요? 어떻게 버젓이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에 게재되고 만연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걸저지하는 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사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만약 사기라고 하신다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만적인 표시 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광고내용이 거짓, 과장되거나 기만적인 것이라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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