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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잠자리165
멋쩍은잠자리16520.11.08

sns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던도중 한 게시글에 댓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분이 저를 태그하며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르고 증거사진 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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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게시글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모욕죄로 고소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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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면 해당 표현된 부분을 캡처해서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작성자의 정보파악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형사고소시 작성자 정보파악에 어느정도 협조가 될지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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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에는 모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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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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