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은 해 봐서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 집을 살 때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전세계약이랑 많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별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매매의 경우는 잔금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과정이 있습니다. 계약준비와 계약단계에서는 전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잔금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서류를 제공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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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을 하시게 되었다니 축하 드립니다.
집(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전세집을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확인 (손품 + 발품) -> 가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및 대출 진행 -> 중도금 지급 (없는 경우도 있음) -> 잔금 지급 및 등기 처리 순서로 진행되는데, 전세와 달리 등기 처리 업무가 추가 됩니다.
보통 기존 주택을 매매할떄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내집으로 등기 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셀프로 등기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다르진 않고 전세는 임대차계약이라 보증금만 오간다면 매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절차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세 및 매매계약 절차는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로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전세인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계약금,잔금으로 보통 계약이 이뤄지고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 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매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런식으로 자금계획을 잡고 잔금과 동시에 등기접수를 하고 계약을 마무리 합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 계약은 순서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