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첫째 주 월~목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주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월~목 연차휴가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 시 해당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다면 연차휴가를 총 5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