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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부엉이7
살가운부엉이722.05.03

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코로나에 걸려서 연차를 써서 유급휴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월~목까지 쉬었고 금요일부터는 정상출근했습니다.연차를 5일 사용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까지 6일사용하라였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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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연차를 써서 유급휴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월~목까지 쉬었고 금요일부터는 정상출근했습니다.연차를 5일 사용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까지 6일사용하라였는데 맞는건가요?

    >>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나,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금을 연차로 사용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 아닌 1개의 연차를 더 사용하여 6개의 연차를 사용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월 ~ 목에만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4일의 연차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유급으로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중

    4일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고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의 임금을 손실 없이 그대로 받고 싶다면 연차유급휴가 6개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6일이 결근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주휴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질의의 경우 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첫째 주 월~목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주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월~목 연차휴가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 시 해당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다면 연차휴가를 총 5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휴가는 근무로 인정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일만 휴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주휴일까지 연차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