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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줍은동고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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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식이랑 코인 세금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계속 세금이 내년부터는 주식이랑 코인 과세가 부과 된다는데 이게 유예되지 않으면 지금 경제랑 내수부진까지 겹칠텐데 세금 유예될 가능성이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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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폐지 여부에 대한 정기 국회의 결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폐지가 확정되었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코인 과세 유예는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를 하였는데, 본회의에서 의견이 이루어 지진 않아 아직 확실히 유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으며 가상자산과세제도는 2년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비슷하게 외국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매도차익, 장외거래 및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가 되었으며 국내 소액주주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단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