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화끈한가마우지27
화끈한가마우지2723.06.06

이런 경우도 횡령이 적용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반품 되었는데

회계 직원이 반품된 물건을 숨겨두고 제3직원에게 가져가서 쓰라고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숨겨두었으니 가져가서 쓰라고 한 회계직원과

가져가서 쓴 제3직원 모두 횡령한 것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회계 직원은 1년넘게 함께 일한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회의감이 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재산은 타에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으나, 일응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가져가 쓴 것이라면 양자 모두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