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반품 되었는데
회계 직원이 반품된 물건을 숨겨두고 제3직원에게 가져가서 쓰라고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숨겨두었으니 가져가서 쓰라고 한 회계직원과
가져가서 쓴 제3직원 모두 횡령한 것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회계 직원은 1년넘게 함께 일한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회의감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재산은 타에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으나, 일응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가져가 쓴 것이라면 양자 모두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