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건강 쾌유 기원
아하

법률

민사

당당한귀뚜라미196
당당한귀뚜라미196

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주의 거주지 주소에 관한 질문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신청했고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퇴사 한지 4개월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상태이며, 회사가 폐업할까봐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 민사보다는 좀더 빠르게 지급명령이 떨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중에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의 거주 주소지 때문입니다.

거주지 주소를 알고는 있는데 거주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 해서 거주지 주소로 신청을 해야할지, 거주지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 (대표 매일 출근함)로 주소를 작성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송달이 안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고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용도 추가 지출하게 되므로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는것이 나은 것인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전에 사업주의 거주지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2.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로 우편이 송달되어도 괜찮을지요?

3. 고민할 바엔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사업장 주소지가 송달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그 선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3. 일단 지급명령은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