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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달팽이11
영리한달팽이1121.07.28

공유물분할계약서 작성 위반 아닌가요

몇년전에 허가난 임야인 법인명의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배우자명으로 샀는데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여 토지대금에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소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을 다해서 허가난 토지와 개발된 건물 모두 법인에서 소유해 일반 분양자에게 분양하였지만 토지대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공유물분할계약서도 위조한 문서로 의심되 등기소에 가서 문서를 확인하니 타인이 했던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와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등기관리자목록과 등기의무자목록엔 인감 날인을 한적이 없는데 간인된순서가 다르고 추가된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더군요

위사항은 모두 인감을 도용하여 작성된문서로 보이는데 등기소에 접수한서류와 소송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다르면 사문서 위조가 아닌지요~ 그리고 16년 11월30일에 접수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12월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등기의무자목록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관리자로 날인이 되어있으며 인감도장이 아닌사람도 있어서 등기의무자목록과 등기권리자목록엔 반듯이 인감날인 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유자의 최초 인감증명서 날짜는 8월31일이며 마지막 서류는 16년 12월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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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내용의 서면상의 기재의 위조, 변조 행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이를 재판에 제출한 점에서 증거 위조, 변조 여부 및 해당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소송사기의 점을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서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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