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문의
23년 3월경 노조의 회사 상대 통상 임금 소송 승소에 따라서, 소급액 3071만원 을 회사로 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및 변호사비 공제후 실지급액 2452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현재 23년 총 근로 소득을 기타 소득(이자?) 합하여 다시 수정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이중 과세 아닌지요?
**세부내역
총액 3071만원
연장근로: 1837만원
퇴직금: 224만원
이자: 1010만원
**공제내역
근로소득세: 242만원
기타소득세: 221만원
변호사비: 154만원
실지급액: 24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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