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에브리타임(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실명을 공개하며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고생이 많다는 취지의 비아냥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평판을 낮추는 발언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떠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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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표현을 봐야겠지만 익명 게시판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늦게 입학하게 된 사실을 가지고 비아냥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고생이 많다"라는 발언 내용은 장수생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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