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힘찬매사촌294
힘찬매사촌29423.11.19

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에브리타임(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실명을 공개하며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고생이 많다는 취지의 비아냥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평판을 낮추는 발언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떠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표현을 봐야겠지만 익명 게시판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늦게 입학하게 된 사실을 가지고 비아냥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고생이 많다"라는 발언 내용은 장수생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