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증여 후 증여세 셀프신고 하려고 하는데 평가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모님과 자녀 공동명의로 지분 각 1/2, 1/2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일반증여로 들어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할때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4억4천인 경우
아래 사진처럼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의 50%인 2억2천으로 적고 지분을 50%로 적고 신고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