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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도롱이155
호화로운도롱이15523.06.07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증여 후 증여세 셀프신고 하려고 하는데 평가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모님과 자녀 공동명의로 지분 각 1/2, 1/2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일반증여로 들어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할때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4억4천인 경우

아래 사진처럼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의 50%인 2억2천으로 적고 지분을 50%로 적고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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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가가액과 지분율이 따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면, 물건의 총 평가가액인 4.4억을 기재하시고, 지분율 50% 기재하신 후 최종 신고서 상 증여재산가액이 2.2억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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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액은 전체 건물 평가액을 기재하시고, 지분비율은 50%로 기재하시면 자동으로 50% 가액에 대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저장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해가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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