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전세권 설정의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부동산 임대과정에서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이 있고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두개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전세권 설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의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