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이 되어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갗춰놓는 것이고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보증금보장을 받는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등기에 기재가 되므로 전세권 설정은 잘안해주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을 치르면 바로할수있는 보증금보장장치이고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돈을 내고 해야 하지만 주소이전을 못하거나 전출을 해야 하는경우에 주로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직원들 방을 얻어줄때 많이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