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과정에서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이 있고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두개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전세권 설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의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