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연말에 하는지 그 다음년도에 하고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근로자는 소득세를 급여를 받을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뒤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확정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해 더냈으면 환불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식으로 합니다.
근로자외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결정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자: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후 환급/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음(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
사업소득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소세 신고는 5월에 하고 세금은 5월 말까지 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시기는 소득의 종류와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이 미리 공제됩니다. 이후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며, 이는 매년 1월 말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1월~12월)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자 (이자 및 배당)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통 매년 5월에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하고,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연말정산 후 추가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제해서
가져가며 1~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더냈거나 덜낸 부분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올해 5/1-31일 사이에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는 사실 매월 자체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되고(이후 연말정산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후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