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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연말에 하는지 그 다음년도에 하고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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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는 소득세를 급여를 받을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뒤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확정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해 더냈으면 환불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식으로 합니다.

    근로자외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결정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자: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후 환급/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음(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

    사업소득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소세 신고는 5월에 하고 세금은 5월 말까지 내시면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시기는 소득의 종류와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이 미리 공제됩니다. 이후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며, 이는 매년 1월 말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1월~12월)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자 (이자 및 배당)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통 매년 5월에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하고,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연말정산 후 추가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제해서

    가져가며 1~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더냈거나 덜낸 부분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올해 5/1-31일 사이에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는 사실 매월 자체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되고(이후 연말정산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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