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외국인 고용 시, F-5 영주권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F-5 비자는 영구 체류가 가능하며, 근로 활동에도 제한이 없어 고용 안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외국인등록증 확인과, 필요 시 근로 관련 허가 사항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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