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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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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으로 심실상신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정신을 잃은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안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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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취하여서 사실상 블랙아웃이 되거나 장기간 실신한 경우 등에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필름이 끊긴다거나 잠시 정신을 잃는 정도로는 심신상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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