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강한벌194
강한벌194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시 드는 비용?

사장과 직원 1명 일하는 식당에서 홀 서빙을 맡고 있는데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연락을 안 했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법정에서 진다면 손해배상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