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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벌194
강한벌19424.01.11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시 드는 비용?

사장과 직원 1명 일하는 식당에서 홀 서빙을 맡고 있는데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연락을 안 했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법정에서 진다면 손해배상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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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하는 경우, 인용되는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용 및 인지액, 송달료)을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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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정금액과 소송비용(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을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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