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직원 1명 일하는 식당에서 홀 서빙을 맡고 있는데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연락을 안 했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법정에서 진다면 손해배상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하는 경우, 인용되는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용 및 인지액, 송달료)을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정금액과 소송비용(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을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