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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벌194
강한벌194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시 드는 비용?

사장과 직원 1명 일하는 식당에서 홀 서빙을 맡고 있는데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연락을 안 했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법정에서 진다면 손해배상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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